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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170만명 '6717억 지원'…누적 10조 돌파
농어업인·저소득 소상공인 등 대상
입력 : 2023-11-06 오후 3:11:1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 저임금 근로자, 농어업인, 실직자, 지역 저소득 소상공인 등 총 170만명이 6717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 농어업인, 저소득 층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지원금액은 올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행한 이후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등 대상을 넓히며 현재 5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어업인의 경우 34만8000명이 122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공단은 1995년 7월 시행 이후 총 201만8000명에게 2조680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서도 올해 76만1000명이 4503억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2년 7월 도입 이후 858만2000명에 7조46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2016년 시행된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의 경우 누적 250만8000명이 698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에는 46만5000명을 대상으로 72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6월에 도입된 가사관리사 지원은 제도 시행 이후 5000명이 3억원을, 같은해 7월 시행된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은 12만7000명이 315억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각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원금은 10조3561억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원금액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만7천200원입니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천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천원과 4만6천350원을 공단이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도 제도별로 상이합니다.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는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씩 입니다.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단은 이외에도 국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반납금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 늘리기, 출산 및 군복부크레딧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노후 준비는 튼튼히,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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