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 깜깜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내년도 특활비 편성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올해보다 3.4% 가량 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는 늘어났습니다.
3년 연속 특활비는 보합·특정업무경비는 증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검찰의 특활비 예산안은 8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8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94억원 수준이었던 특활비는 이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처리 사건이 감소하면서 이듬해 84억원으로 10.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2024년 예산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48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 466억원보다 3.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0년에는 468억원, 2021년에는 470억원으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검찰청법이 2022년 한 차례 더 개정되며 직접 수사 처리 사건 감소의 영향으로 그 해에는 45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4%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예산이 검찰의 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특활비는 3년 간 유지 수준인 반면, 특정업무경비가 증가 추세에 접어든 것은 특활비를 증액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부 측은 "2024년 예산안 상 특정업무경비는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가상자산거래 범죄 대응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총 562억원은 2020년 합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축소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수사 범위 아직 한계…경비도 비례해야"
특정업무경비는 검찰의 각종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기밀 수사를 이유로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처럼 사용 내역이 뚜렷이 공개되지 않아 '제2 특활비'로 불립니다.
물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며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아직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측정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입니다.
국회 법사위 측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업무경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처리 사건은 2020년 이후 감소한 후 2023년 8월 말 기준 2만924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수사 업무량과 원칙적으로 비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7~8일, 의결은 9일 진행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