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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도 하는 AI, 왠지 모를 불편함
AI음원 서비스 속속 등장…저작권 개념 보편화돼야
입력 : 2023-11-06 오후 5:51:13
얼마 전 유튜브에서 임재범이 부른 뉴진스의 'Hype boy' 영상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들었다'가 맞는데요. 처음엔 '임재범 버전은 정말 색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임재범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부른 음원이었습니다. 
 
어쿠스틱 버전의 편곡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정말 임재범이 부른것 같은 음원 기술에 깜짝 놀랐는데요. 조회수 100만을 넘긴 이 영상은 알고보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AI커버 제작 플랫폼 '소리소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소리소리AI 기술은 AI가 15분의 음원을 학습해 커버곡과 음성만 선택하면 원하는 노래를 음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오디어 믹싱도 가능해 고품질의 음원을 제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찾아보니 임재범이 부른 김범수의 '보고싶다'부터 김동률 버전의 '동경', 아이유가 부른(버전의) 'Ditto' 등 다양한 곡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들었다면 그냥 해당 가수가 낸 커버음원이라고 생각할 만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완성도가 높았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잘~불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해당 음원을 들어본 이용자들도 '진짜 가수가 부른 것 같다', '원곡 못지 않은 감동이 느껴진다'라는 평들을 남겼는데요. 
 
전 산업군에 파고든 AI는 음원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AI가 만든 커버 음원 영상은 수십,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브루노 마스의 'Hype boy'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다른 가수의 버전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약간의 찜찜함도 있었습니다. 이 음원을 만들 때 AI가 학습하는 목소리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AI로 생성된 음원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처럼 출처가 명확하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이 음원을 활용한다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또한 불법적으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음성 소유자가 이에 대해 대응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AI음원을 일일이 파악해 대응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력도 상황도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AI 음원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유니버설 뮤직 등의 음반사와 이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간편한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서비스를 경험하는 이용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역할이 크겠죠. AI 음원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차원에서도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Spot-AI-fy' 채널의 임재범 'Hype boy' 영상 화면. (사진=유튜브 갈무리)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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