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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정지에 재항고
김기중 이사 해임효력 정지 '즉시항고'…"MBC 문제에 필요 조치 의무 있어"
입력 : 2023-11-07 오후 4:23:47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해 신청인(권태선·김기중)이 관리 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된다"라며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이를 해태한 것은 관리 감독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위법 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또한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 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명의 이사로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 및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 등에서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 및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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