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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쿠 '갑질' 팀장 장관 표창 취소…제품안전 대통령 표창도 회수 가능성
국표원 "당시 갑질 행위 알지 못해"… 뒤늦게 '취소'
입력 : 2023-11-09 오후 2:49:5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020년 대리점을 대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쿠쿠전자(쿠쿠홀딩스(192400)) 직원에게 과거 수여됐던 장관 표창이 취소됩니다. 쿠쿠전자가 제품 안전 관리 공로로 받은 대통령 표창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 사건의 책임을 가르는 법정다툼이 시작된 이후 이 표창이 수여된 까닭입니다. 정부 표창 취소는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국표원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표창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9일 생활가전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쿠쿠전자 김 모 팀장에 수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의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와 언론 등으로부터 대리점주들에게 폭언하고 갑질을 했다고 지목된 김 모 팀장이 2021년 제품안전의 날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본래 정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논란이 된 단체(회사)나 개인에 대해선 표창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국표원은 지난 10월24일 쿠쿠전자에 2020년 대리점주 등을 대상으로 폭언을 한 당사자가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쿠쿠전자에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쿠쿠로부터 표창을 받은 인물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았던 김 모 팀장이라는 확인을 받자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장관 표창 취소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재 장관 표창 취소가 결정됐고, 이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쿠전자가 1년 전 받은 대통령 표창도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롯데손해보험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20년 8월과 9월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고가 쿠쿠전자의 전기밥솥에서 발화됐다는 롯데손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인데요. 쿠쿠는 이에 다시 항소했습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쿠쿠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알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표창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쿠전자는 지난해 11월 제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에서 단체 최고상인 '제품안전 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했습니다. 쿠쿠전자와 롯데손보 간 법정다툼이 이미 같은 해 10월부터 시작된 터라, 국표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면서 제대로 된 공적 조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표원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표원 관계자는 "당시 고용부와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지만 (화재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롯데손보의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전기밥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입증이 부족해, 밥솥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설사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제조물의 결함이 직접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쿠쿠전자 양산본사 사진. (사진=쿠쿠전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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