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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들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시켜 달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에 협조요쳥서 전달
입력 : 2023-11-09 오후 2:25:5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단체들이 국회에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승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는 2만 5000명을 넘어서면서 1세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풀어 산업트렌드에 맞게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독일과 일본 등 장수기업이 많은 제조강국은 업종변경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가 없다"면서 "제품의 원재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는 현행 제도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업종변경 제한을 대분류까지 완화해 2세 경영자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게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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