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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필수품목 제도 개선, 가맹사업 기반 흔들어"
가맹본부-가맹점, 신뢰 회복 우선
입력 : 2023-11-16 오후 4:36:30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필수품목 제도 개선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이른바 '갑을관계'의 신뢰를 쌓는 게 먼저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필수품목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교수는 "상호발전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률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는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상호 영산대 교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필수품목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태영 기자)
 
이날 개최된 세미나는 한국프란차이즈 경영학회가 지난 9월 공정위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2일에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수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가맹사업법에서 조금 더 엄격한 심사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현행 '1+1 제도'가 아닌 2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한다는 '2+1제도' 도입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진 법무법인 KFL 대표변호사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선진 법무법인 KFL 대표변호사는 "가맹계약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을 모두 기재하려면 불가능 하다"며 "몇백 개나 되는 원재료가 있고, 상품 수량이 너무 많은데다 가격변동 가능성도 높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가 9월에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은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현실적 이유와 위헌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9월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서 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들과의 협의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필수품목 종류는 신메뉴를 개발하면 바뀌게 되는데,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에서 신메뉴가 사전 노출되거나 신메뉴 출시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수천개의 가맹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협의에만 몇 개월씩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개선 대책이 과잉금지 원칙,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 측면에서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필수품목 관련 분쟁은 비중이 매우 낮고 문제 해결 효과에 비해 소비자 편익 증가도 미비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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