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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주초 美쇠고기 유통
수입 고시, 내일 예정대로 관보 게재..민노총 등 물리적 저지 예고
입력 : 2008-06-02 오후 3:23:29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가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0월 작은 뼛조각이 발견돼 냉동보관 중인 쇠고기부터 검역이 재개돼 빠르면 다음주 초부터 미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 "이날 오전까지 쇠고기 장관고시가 포함된 관보 3250부의 인쇄와 제본을 마무리했다" "서울과 지방 행정관서에 보내 3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인터넷 전자관보에도 같은 내용이 게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관보편찬예규에 따라 국회, 법원, 구청 등 행정기관에 3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측에서 별다른 요청이 없어 쇠고기 장관고시는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수입업체들은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일부터 지난 해 10월부터 냉동보관 중인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5300톤부터 검역이 시작된다.  
 
검역 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 일련의 검역 절차에 보통 3~4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입 물량이 업체들 손에 넘겨져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다음주 초께 유통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수입반대 집단들이 냉동 보관 중인 미 쇠고기에 대해 창고를 봉쇄, 검역 통과 분을 업체에 넘겨주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다음 주 유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효력을 무효화하는 취소 고시나 폐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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