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가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0월 작은 뼛조각이 발견돼 냉동보관 중인 쇠고기부터 검역이 재개돼 빠르면 다음주 초부터 미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일 "이날 오전까지 쇠고기 장관고시가 포함된 관보 3250부의 인쇄와 제본을 마무리했다"며 "서울과 지방 행정관서에 보내 3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시각 인터넷 전자관보에도 같은 내용이 게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관보편찬예규에 따라 국회, 법원, 구청 등 행정기관에 3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측에서 별다른 요청이 없어 쇠고기 장관고시는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될 것” 이라고 밝혔다.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수입업체들은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일부터 지난 해 10월부터 냉동보관 중인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5300톤부터 검역이 시작된다.
검역 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 일련의 검역 절차에 보통 3~4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입 물량이 업체들 손에 넘겨져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다음주 초께 유통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수입반대 집단들이 냉동 보관 중인 미 쇠고기에 대해 창고를 봉쇄, 검역 통과 분을 업체에 넘겨주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다음 주 유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효력을 무효화하는 취소 고시나 폐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