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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연예인의 광고 계약금 책임 어디까지
입력 : 2023-11-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21년 4월 배우 서예지씨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모델이었던 서씨를 상대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6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이 맞다는 유한건강생활 측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서씨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통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의 주장대로 이번 선고로 서씨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고, 그의 무고함이 입증된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번 판결은 서씨가 자신의 과거 의혹으로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지, 어디까지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로 소명됐다는 소속사의 주장은 국민들이 평가하겠지요.
 
유한건강생활은 앞서 지난 2020년 7월 서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듬해 4월 서씨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우 서예지가 영화 '양자물리학' 제작보고회가 열린 2019년 8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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