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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안'…연내 국회 넘을까
소비자 알 권리·화장품 산업 발전·자율 표기 병행 쟁점
입력 : 2023-11-23 오후 2:09:45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화장품제조원 자율표시 법안'이 올해도 국회를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도 계류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 한 화장품 매장. (사진=뉴시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 판매업자·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법은 △소비자 알 권리 측면 △화장품 산업 발전 측면 △자율 표기 병행 대안 3가지가 큰 쟁점입니다.
 
제조업자 자율표시에 찬성하는 쪽은 소비자 알 권리 측면에 있어서 책임 판매업자 표시로도 충분하단 입장입니다. 다만 반대하는 쪽은 화장품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해선 제조업자 표시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ODM(제조자개발생산)업체 관계자는 "화장품은 직접 피부에 발라 성분들이 흡수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돼야 되는 산업에 해당한다"면서 "타 산업 군에서도 제조원 출처가 기재돼 있는 이유는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화장품 업계에선 수많은 제조사들이 있는데 어떤 품질 관리하에 화장품이 제조되는지 소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비자들은 처음 접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안전성을 위해 제조원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현재 화장품 제조원 표시 의무가 중소 브랜드들이 설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뷰티 열풍이 불어 해외 업자들이 국내 제품에 표기된 제조사를 직접 접촉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면, 중소 브랜사들은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겁니다. 
 
화장품 포장에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재되다 보니 중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대형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을 하지 않으면 품질을 신뢰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위탁 고객(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화장품 법령상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책임은 제조업자가 아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제조업자 표기 의무 삭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국내 주요 화장품 수출 국가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선 제품의 품질·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 표기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큰 ODM 업체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중소업체에는 불리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화장품 제조원 표시가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난해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거절당한 걸로 안다"면서 "중소 제조업체가 올해도 코트라에 이의 제기를 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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