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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직전 회장 전관예우 문제 없다는 우리금융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전 회장 고문 해촉 논의
입력 : 2023-11-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회장을 고문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금융사 취업 제한이 걸린 전직 임원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전직 최고경영자(CEO) 고문 해촉을 논의했습니다. 정식 안건은 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우리FIS)의 IT 인력·자산을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로 이전하는 영업 일부 양수 안건이었는데요.
 
우리금융측에서는 손 전 회장의 고문 해촉 논의는 안건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비공식 안건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 한 관계자는 "이사진 간 의견 교류가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금융사 고문직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이사회에서 고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손 전회장을 고문직에서 해촉할 경우 잘못된 계약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되는데요. 우리금융은 금융권 관행이라는 점과 법 해석에 기대 버티는 쪽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회장직에서 물러난 손태승 전 회장과 4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며 고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손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손 전 회장이 올해 초 연임을 포기한 것도 사실상 중징계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은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과도 2억원대 고문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전 행장 역시 재임 시절인 지난해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경제민주화연대는 손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의 고문 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금융지주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손 전 회장이 명목상으로는 고문직을 수행하지만 직전 대표로서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임원들에게 사실상 업무상 지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임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전직 임원을 고문직으로 두고 경영 자문을 받지만, 금융사고로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그 정도로 의전하지는 않는다"며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은행권이 '돈 잔치' 비판을 받는 마당에 고액 연봉의 고문계약이 도마에 오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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