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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관기관 "미·일도 대차거래는 자율적"
글로벌 스탠다드 맞춘 공매도 제도 개선
입력 : 2023-11-27 오후 2:52:27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최근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관련 초안이 확정됐습니다. 거래소 등 협의회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훼손치 않는 범위내의 제도 개선을 천명했습니다.
 
해외 대주거래와 국내 비교.(사진=한국거래소 등 협의회)
 
협의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유사하게 대차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90일+연장으로 조정하고, 대차 및 대주의 담보 비율도 일원화된 105%로 정하겠단 방침입니다.  
 
협의회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대차거래와 마진거래(국내 대주서비스에 해당)로 구분되며, 미국과 일본은 마진거래를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이 마진거래(대주서비스)를 활용할 때에만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차입조건이 적용되야 한단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주 물량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대주서비스 활용을 제한하고, 동시에 대주서비스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요구(리콜)를 미적용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은 "해외에서도 기관은 주로 대차거래를 활용하며,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상환기간·담보비율 등을 모두 당사자 간 1 대 1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도매상이 (소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매시장에서 주로 도매상끼리 물건을 매매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만의 경우 상환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에 추가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도 120%로 올려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131조원 규모의 채권 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러한 담보 부담은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의 주식 대여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하므로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 제도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면서 "개인과 달리 기관·외국인은 90일 상환기간 내에라도 주식 대여자가 요구(리콜)할 경우 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주식 대여 기간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은 "대차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공매도는 20~25%에 불과하다"면서 "대차 상환 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에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은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경우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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