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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 '갑질 호소'…쿠팡·SSG닷컴 등 e쇼핑몰 '칼날 정조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율 90.7%…전년비 2.2% 하락
입력 : 2023-11-27 오후 4:35:39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업태별 거래관행’을 묻는 조사에서 쿠팡·SSG닷컴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불이익제공, 배타적 거래 등의 불공정행위 겸험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온라인쇼핑몰 등의 불공정 신고를 다수 접한 공정당국도 직권조사 칼날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개선 응답률)은 90.7%로 전년(92.9%)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업태별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업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0.7%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그래픽은 업태별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 (그래픽=뉴스토마토)
 
개선 응답률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업태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올해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80.6%로 전년(84.9%) 대비 4.2% 하락했습니다. 10곳 중 2곳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는 느끼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이번 실태 조사 7개 업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불공정 행위는 10.4%로 '대금지급(특약)'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7% 상승한 수치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상품판매대급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제 때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분할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0.7%다. 그래픽은 불공정행위별 최상위 업태. (그래픽=뉴스토마토)
 
불이익 제공도 전년 대비 5.9% 오른 9.1% 기록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은 광고 및 판매촉진 행사 등을 강요하거나 행사가 끝났음에도 유통업체가 가격을 환원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금 감액 8.6%, 판촉 비용 전가 7.5%, 배타적 거래 요구 4.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유통분야의 불공정 거래 심화 이유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이익 제공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용희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히 법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0.7%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사진은 한 쇼핑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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