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8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1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8%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9.5%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9.7%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논란과 관련해 '쌍특검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0·40대, 10명 중 7명 이상 "거부권 반대"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30대와 40대에선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이 70%를 상회했습니다. 20대 '거부권 행사' 13.1% 대 '거부권 반대' 69.2%, 30대 '거부권 행사' 18.8% 대 '거부권 반대' 74.0%, 40대 '거부권 행사' 21.6% 대 '거부권 반대' 74.9%, 50대 '거부권 행사' 27.2% 대 '거부권 반대' 64.8%였습니다. 반면 60대 '거부권 행사' 44.7% 대 '거부권 반대' 42.8%, 70대 이상 '거부권 행사' 53.8% 대 '거부권 반대' 36.0%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수진영의 강세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조차 절반 이상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 '거부권 행사' 28.3% 대 '거부권 반대' 63.2%, 경기·인천 '거부권 행사' 26.2% 대 '거부권 반대' 62.2%, 대전·충청·세종 '거부권 행사' 31.2% 대 '거부권 반대' 59.7%, 광주·전라 '거부권 행사' 18.4% 대 '거부권 반대' 74.6%, 부산·울산·경남 '거부권 행사' 33.8% 대 '거부권 반대' 56.3%, 강원·제주 '거부권 행사' 23.0% 대 '거부권 반대' 74.7%였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 '거부권 행사' 48.4% 대 '거부권 반대' 39.8%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도층 66.2% "거부권 반대"…국힘 지지층 66.3% "찬성"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에서도 60% 이상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습니다. 중도층 '거부권 행사' 20.1% 대 '거부권 반대' 66.2%였습니다. 보수층 '거부권 행사' 57.4% 대 '거부권 반대' 31.0%, 진보층 '거부권 행사' 12.0% 대 '거부권 반대' 84.0%로 나왔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거부권 행사' 66.3% 대 '거부권 반대' 20.7%, 민주당 지지층 '거부권 행사' 5.5% 대 '거부권 반대' 91.1%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3명이며, 응답률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