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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품위유지 규칙' 구체화…'모욕·차별' 언행 금지
총선 앞두고 '언행 주의보'…불쾌감 유발 언행도 징계 대상
입력 : 2023-12-04 오후 9:52:41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 중안윤리위원회가 4일 '모욕적 언행'·'음란·저속적 표현'·'고성·욕설' 등의 언행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당 윤리위은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고 '당원의 품위유지에 관한 유의사항' 등 세부조항을 담은 '윤리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조항에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제4조에 제1항을 신설해 내용을 구체화한 겁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당의 정강과 기본 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타인에 대해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등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그 밖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당이 윤리규칙을 제·개정해 보다 구체화 시킨 것은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일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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