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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단협 "벤처기업법 법사위 통과 촉구"
"벤처기업 혁신·도전 기틀…일자리 창출 기대"
입력 : 2023-12-06 오후 4:09: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혁신벤처단체 협의회(혁단협)가 6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벤처기업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벤처 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축이 되는 민생법안이라는 게 혁단협의 설명입니다.
 
혁단협 관계자는 "벤처기업법은 특별법으로 제정, 한시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 법 시행 결과 법의 실효성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위상도 높아지면서 해당 법의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포함된 성과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제도는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효과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혁단협 관계자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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