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최근 공개 변론 피고인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민 75.46%가 공개 변론 피고인의 얼굴 공개는 위법이라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6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얼굴 공개가 합법이라고 답한 비율은 24.54%였습니다.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기록이 남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답변이 45.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의없는 재판중계는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32.81%, '재판중계 자체는 적법하나 변론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건 위법'이라는 의견은 21.88%였습니다.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판장 허가만으로 법정 촬영·중계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7.53%로 가장 많았고, 파급력이 있는 사안에는 충분히 공개 변론을 요청할 수 있다(39.83%),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12.64%) 순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