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앞으로 코인거래소 콜드월렛 비중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연계된 토큰 및 NFT(Non-Fungible Token) 등은 이용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 등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적용배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습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도 규정했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을 금지하고,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해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합니다. 가치산출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18시를 경과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밖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별도의 가이드라인 베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11일부터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