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한다는 취지에서 KBS·MBC·EBS 이사진을 늘리겠다는 법안입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역시 지난 4월과 5월 각각 재의 표결을 거쳐 부결됐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