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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인사청문회, ‘친재벌·세테크’ 공방
차남에 17000만원 초저리 대출 도마
입력 : 2023-12-12 오후 3:33:21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0.6% 초저리로 1억7000만원을 대출해 준 사실과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내린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차남에 초저리 대출 논란…“이자 받는 부모 있겠는가”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0.6% 초저리로 1억 7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경우 적정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로 “연이자소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 간주에서) 제외한다”며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차용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차남으로부터 연 0.6%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국가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식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제 아들처럼 부모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 자식 간 거래에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라는 건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에게 다 맞추라는 것인가. 차용을 명확하게 하려고 이자를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전혀 아니다”면서 정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이재용, 협박당해 뇌물 준 피해자냐” 질의에 “그렇게 생각”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선고 이후 ‘친재벌적 판결’을 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후보자도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시에 나름대로 법리 판단을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여러 지위에 비춰 그 영향력 때문에 뇌물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판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방어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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