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현행 제도를 개선,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도록 익명신고도 도입했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14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인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는데요.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포상금 산정기준도 개선했죠.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협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했습니다.
익명신고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신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는데요.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예산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간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했는데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으로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죠.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금융위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돼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과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