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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융투자계약 해지 운영한 증권·신탁사에 '제동'
소비자권익 침해, 불공정약관 40개 조항 적발
입력 : 2023-12-14 오후 5:16:51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정당국이 고객의 통장 가압류를 이유로 '금융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증권사·신탁사의 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또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을 무조건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손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929개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40개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면,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12개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문사는 계약서에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 결정과는 다르게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사유로 보는 게 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6개 조항도 시정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지 사유는 민법 규정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4개 조항도 문제로 봤습니다. 자산관리사 중 일부 약관에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비용이 고객의 필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필요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일체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앱 푸쉬', '앱 알림'으로 주요 약관을 통지하는 조항, 회사 자의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탁해지 시 이해 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조항 등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40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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