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노래연습장에서의 고객 주류 반입 문제를 두고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며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래연습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노래연습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교·이동주·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이 공동주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들 의원과 노래방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현행 처분 규정 완화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규현 법무법인 황해 변호사가 '노래연습장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현재 노래방 산업은 △주류 반입 묵인 처벌 △과징금 변경처분이 되지 않는 규정 △불공정 갑질을 일삼는 노래방 기업의 갑질 문제 등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현실과 너무 큰 괴리로 인한 지킬 수 없는 규정을 개선하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민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회장은 "노래연습장 업주는 손님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뒤질 수도 없고, 손님이 대부분 동네주민인 단골손님 위주의 영업이라 막상 술을 사와서 마시는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매정하게 술을 빼앗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음악산업법상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경고처분 등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