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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기 무색한 '검사 수시모집'
잦은 이탈로 늘 검사 미달 사태
입력 : 2023-12-18 오후 5:25:3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수사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 검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최소 임기가 3년인 공수처 검사의 잦은 이탈에 공수처는 사실상 검사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18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공수처 검사 원서접수가 진행됩니다. 모집인원은 2명입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정원은 25명 이내입니다. 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24명의 검사가 있지만 한 명이 추가로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 채용은 결원에 따른 채용입니다.
 
올해만 6번 임용 공고
 
공수처의 검사 채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평검사 2명, 4월 부장검사 1명, 5월 부장검사1명·평검사 2명, 8월 평검사 1명, 이달 등 총 6번의 검사 임용 공고를 냈습니다.
 
임용 자격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수사 경험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부장검사의 경우 12년, 평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 검사를 모집할 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 해 상반기 '1기' 검사 23명 임용 때는 지원자 233명이 몰리며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출범 때 10대 1이었던 경쟁률 무색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난 지난해에 최저 경쟁률은 2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부장검사 2명을 모집할 때 단 4명만이 지원했던 겁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는 3년, 연임 3번이 가능하므로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6개월로 첫 임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13명이었던 1기 검사는 잇따른 사퇴로 지금 2명만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검사 인력난은 태생부터 예고됐단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기소·수사권을 모두 갖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탄생했으나 실제로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영역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인력→수사 부실 논란→인력난 '악순환'
 
또 출범 이후 7000여건의 사건이 몰려들었지만 공수처법으로 인력에 한계를 두다 보니 기소율은 0.1%에 불과합니다. 체포영장은 물론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한 경우도 없고, 직접 기소한 사건도 3건 중 2건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며 실적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인력난이 수사 부실을 부르고, 이는 또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잦은 인력 교체는 수사의 연속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인 예상균 법무법인 KDH 변호사는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결원이 발생하면 업무가 마비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급기야 김진욱 처장은 지난해 12월 본인 직속으로 설치한 임시조직 '특별수사본부' 1년도 안 돼 없애고, 공소부도 폐지해 수사4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수뇌부를 향한 정치 편향, 인사 전횡 등에 대한 내부에서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부와 수뇌부 간 내홍은 고발전으로도 이어지며 공수처의 존폐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견제, 성역 없는 수사를 표방했던 공수처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다 기소권 없는 수사를 하게 되면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과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 등이 섞인 조직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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