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각 기관별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징금 제도 등이 이행되기 위해서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이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입니다.
올해 열번째로 개최된 이번 조심협에선 먼저 곧 도입될 과징금 제재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내년 1월 19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비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전반이 개선됩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는데요.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실무담당자들은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대응하고 있죠.
한편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조심협에서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2월 이후 총 5건을 공동조사하게 됐죠.
아울러 조심협에서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잇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대형사건 지속 발생 등에 따라 금융당국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잇는데요.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진단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징금 제도와 지난 9월 발표한 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인력도 충실히 보강돼야 할텐데요.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한편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9월 대책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