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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가이드라인
정부 '유료방송 콘텐츠수수료 가이드라인'…'선계약 후공급' 시행시기 빠져
입력 : 2023-12-18 오후 7:06:40
정부가 연내 마련하겠다던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가이드라인은 결국 또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업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분쟁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줄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지난 2021년 말 나왔던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콘텐츠사용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유료방송업계에 전달, 업계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에는 콘텐츠사용료 기준의 핵심인 '선계약 후공급'이 명시됐습니다. '선계약 후공급'은 유료방송업계와 PP간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PP들은 콘텐츠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우선 콘텐츠를 공급하고 이후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콘텐츠 공급이 우선되는 관행에서 PP들은 가격 협상력을 잃었고 업계에서는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지난 2021년 개정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도 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이 원칙을 명문화한 것 자체로도 큰 변화였지만 중요한 것은 시행 시기입니다. 당시 가이드라인에 시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이후에도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이어져왔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고, 올해 9월 인터넷(IP)TV 재허가 심사에도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IPTV 재허가 승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고, IPTV업계도 연내 콘텐츠사용료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정부 가이드라인 12조에는 '선계약 후공급'을 명문화했지만 불가피한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게다가 부칙에서 기본 지침의 시행시기는 2024년 1월1일로 정했지만, 선계약 후공급 원칙의 시행 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태입니다. 정부와 IPTV업계가 나서서 콘텐츠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쏟는 모양새는 그럴 듯했지만 이번에도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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