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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정부 내내 수사받아…김만배 돈 어떻게 받았겠나"
항소심 첫 공준기일 직접 출석…"청탁 받은 적 없어"
입력 : 2023-12-19 오후 5:40:4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 민정수석 시절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받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이런 탄압이 5년 내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만배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호반건설과 화천대유 관계자 핸드폰과 메모지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나은행에 로비해달라는 청탁을 받지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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