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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 사업자 자율성 확대 위한 법제 개편 시급"
미디어 법제위원회, '미디어서비스법' 개편 방향 제시
입력 : 2023-12-21 오후 5:39:26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 미디어 영역을 분리하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방송학회는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민영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유료방송업계는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연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후원으로 출범한 '민간 미디어 법제위원회'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제 개편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국내 미디어 시장은 가입자, 매출액, 광고 규모 감소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수익원도 축소돼 수익 가치사슬 구조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비해 현행 법 제도는 여전히 200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개편해 미디어 시장 사업자들의 사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열린 '민영미디어사업자의자율성과경쟁력확보를위한법제개편방안' 특별세미나에서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 법제위원회가 제안한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은 민간 미디어 영역을 공공 미디어 영역과 분리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도 내 편입해 최소 규제를 지향합니다. 또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동등 계층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해 규제 필요성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자 분류체계에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기존 유료 플랫폼사업자 외 OTT와 유튜브 등을 미디어 제공서비스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에는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 VOD, 온라인 채널, 이용자 생성 비디오 등을 포함합니다.
 
소유겸영규제에서 겸영 규정은 지배 개념으로 대체하고 대부분의 소유겸영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입니다. 진입규제는 허가제를 면허제로 개편하고 설비와 기술 요건만 충족하면 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면허 갱신 시 미디어 서비스 평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면허 당시 사업계획 및 조건, 법 위반 사항 등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채널구성 및 운용규제의 경우 의무는 축소하고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약관 규제는 신고제로 하되 개별 SO 등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시장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를 지정해 결합 상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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