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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물품 강제…10억 뒷돈, 에그드랍 가맹본부 '검찰 고발'
인테리어 등 업체 통해 리베이트 10억 챙겨
입력 : 2023-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정한 곳에서 사도록 강제하고 10억 이상의 리베이트를 챙겨온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13억원이 넘는 광고·판촉비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떠넘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그드랍의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납품업자에게 10억원가량의 뒷돈을 받아왔습니다.
 
연도별로 2018년 1억3401만원, 2019년 8억51만원, 2021년 3617만원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든하인드는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의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에그드랍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골든하인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억8550만원을 수취했습니다.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의 절반(5억7814만원)을 가맹점 수로 안분한 금액에 대한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골든하인드가 강제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로 떠넘긴 금액은 13억6364만원에 달했습니다.
 
가맹점주의 반대에도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근거로 상품가 인상을 강제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하인드는 2명의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3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2020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면서 법상 통보해야 하는 항목 일부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문경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최근 인기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의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에그드랍 매장 모습. (사진=골든하인드)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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