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P)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P는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금감원이 집중점검한 6개 LP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외부대차는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내부대차는 내부 부서간 주식을 대차하는 경우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됐을 때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LP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지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 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다른 목적의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에는 여러 루머가 나돌았는데요.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247540)을 표본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지난달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습니다.
반면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는데요.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빼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입니다.
일부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10월16~19일 발생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약 25억원)가 매도된 것이 해당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금감원 확인 결과 불상자가 이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이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