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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대표 습격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4-01-03 오후 8:53:36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경찰청 특수사본부는 3일 오후 7시35분쯤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하던 이 대표의 목 부근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 부분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전체 길이 17㎝, 날길이 12.5㎝의 '등산용 칼'입니다.
 
또 지난 1일 오전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가 당일 울산에 잠시 머무른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 노트북과 컴퓨터, 과도와 칼갈이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품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양당의 당원명부와 비교해 당적 여부를 확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하던 이 대표의 목 부근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흉기로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자정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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