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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7월부터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 금지
과다한 필수품목 지정·가격 인상 비판
입력 : 2024-01-04 오후 4:36:00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오는 7월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무분별한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가맹본부들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일방적인 가격 인상,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 미공개로 가맹점주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판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가맹점주들이 가져가야 할 수익을 가맹본부가 착취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의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사진=뉴시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일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고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2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6개월 후인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가맹본부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 계약서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밖에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추가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법과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예시도 마련돼있지 않아 가맹본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와 기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윤선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매가 줄어들면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가맹본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가맹점에 판매했던 필수품목들을 가맹점주가 자체 조달하면서 제품 품질이 저하돼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가격,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협의절차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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