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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상승에도 '눈칫밥 하청'…하도급대금 절반 '동결·인하'
대금 조정 신청 비중…8.6% 불과
입력 : 2024-01-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물가 상승 요인에도 수급사업자가 받는 하도급대금 중 절반 이상이 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사업자 30%가량은 원사업자의 눈치를 보느라 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술자료 요구도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공개한 '2023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원사업자(원청)는 26.1%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8%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나 물가 상승에도 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가 17%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31.4%에 달하는 수급사업자가 원청의 눈치를 보느라 대금 인상 요청을 하지 못하거나 인상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 중 9.9%는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 8.4%는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 6.6%는 '원가절감 등을 통한 노력으로 비용 상쇄가 가능해서', 6.5%는 '거래량 축소, 거래단절이 우려돼서'라고 답했습니다.
 
하도급 단가 변동비율을 보면, 원청은 44.0%가, 수급사업자는 37.0%가 '동결됐다'고 답했습니다. '인하됐다'고 답한 원청은 8.4%, 수급사업자는 13.0%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하청업체가 물가 인상에도 하도급대금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내려간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3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전년도 대비 하도급거래 단가 변동 비율. (그래픽=뉴스토마토)
 
원청 중 95.5%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94.6%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조업은 95.7%, 용역업종은 95.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1.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년 35.2%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하청업체가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원청은 7.2%로 전년도 3.3%보다 3.9%포인트 늘었습니다.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답한 수급사업자도 2.2%에서 2.9%로 증가했습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신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인 총 10만3500개 업체의 2022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원청 1만3500곳, 수급사업자 9만곳의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3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공사장 점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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