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어렵게 복귀했지만 노동계 현안들을 해결해가는 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노동조합을 향한 탄압과 노동개악이 계속된다면 이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9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전개해 온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삶의 위협하는 노동개악 정책에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의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다만 사회적대화에 임하면서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노동자 등 전체 노동계를 아우르는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적대화 틀을 더 강화하고 경사노위를 논의와 협의를 위한 기구에서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 기구로 만들자”며 “사회적대화 주체들이 모두 ‘나’를 내려놓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개혁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은 노동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방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 사무총장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노사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대기업의 소원수리만을 들어주기 위한 그야말로 노동개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최근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방침이나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추진을 보더라도, 노조엔 법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월 총선, 노동정책 향방 기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최근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초과 여부 판단을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행정해석 변경과 노동시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1일 8시간을 4~5시간 이상 초과해도 1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노동계에서 밤샘노동 허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대법 판결에서도 명시되었듯이 명백히 연장근로 한도 문제와 연장근로 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주69시간제와 같이 장시간압축노동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대해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월11일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한국노총 주최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노총은 4월 22대 총선이 향후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9월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정치적 실력행사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연대입법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류 사무총장은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정부의 반노동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거부권 행사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무산됐고,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악하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노동자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정치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등 회의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결정된 총선 방침에 따라 조직화된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류 사무총장은 “산업구조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올해도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구소멸 위기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일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보장 입법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사진=한국노총)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