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표진수 기자] 국민 절반가량은 여권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 부활과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16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1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3%는 여권 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할 방안으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미흡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2.5%에 불과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6.2%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반발 여론이 커지자,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을 '부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50대 이하 "미흡" 압도…PK조차 절반 넘게 "미흡" 혹평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까지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권의 대응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0대 적절 25.2% 대 미흡 54.2%, 30대 적절 26.3% 대 미흡 58.7%, 40대 적절 29.9% 대 미흡 60.5%, 50대 적절 30.7% 대 미흡 59.0%였습니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에선 적절 40.8% 대 미흡 32.4%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26.8%에 달했습니다. 60대는 적절 42.7% 대 미흡 39.6%로 팽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호남, 강원, 부산·울산·경남(PK), 제주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권의 대응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서울 적절 31.3% 대 미흡 51.0%, 경기·인천 적절 31.7% 대 미흡 54.6%, 광주·전라 적절 20.7% 대 미흡 59.9%, 강원·제주 적절 24.7% 대 미흡 59.1%로 집계됐습니다. 영남의 한 축인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 적절 32.6% 대 미흡 53.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에서는 적절 41.3% 대 미흡 37.5%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섰습니다. 대전·충청·세종의 경우 적절 42.7% 대 미흡 41.0%로 팽팽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신당 지지층 70.3% "미흡" 질타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의 경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당의 대응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도층 적절 28.1% 대 미흡 55.0%였습니다. 보수층 적절 48.9% 대 미흡 31.1%, 진보층 적절 19.1% 대 미흡 71.4%로, 진영별로 여권 대응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총선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절 65.3% 대 미흡 13.9%, 민주당 지지층은 적절 12.1% 대 미흡 81.4%였습니다. '이준석 신당' 지지층과 '이낙연 신당' 지지층은 각각 70.3%, 42.8%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권의 대응으로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신당 지지층의 비판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03명이며, 응답률은 6.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표진수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