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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화중지병'
입력 : 2024-01-16 오후 5:47:25
"우리 병원이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총무과에서 5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남자가 육아휴직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 눈치만 보고 실제로 쓰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말이야."
 
경기도 한 종합병원 총무과 직원이 한숨을 쉬며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쓰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대기업과 공기업 외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기인'들에게 육아휴직은 화중지병, 쉽게 말해 '그림의 떡'으로 불립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어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맞벌이 부부 지원책이 오히려 육아휴직의 불합리성만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에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남성 중 절대 다수는 인력 부족, 회사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모습이예요.
 
또 다른 지원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 늘리기로 했어요.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입금 100%를 적용하고 상한액도 매월 50만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150만원씩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전 월급이 450만원이었을 경우, 1개월 차에서는 200만원, 2개월 차는 250만원, 3개월 300만원과 같은 방식으로 6개월 4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한액은 조정되지 않았어요. 월급이 200만원인 남성의 경우 안 그래도 서러운데, 개월 수 상관없이 월 200만원씩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약자복지를 표방하는 정부인데, 부자들만 배불리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아휴직에도 빈부격차가 나게 생겼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은 등원하는 어린이와 부모 모습. (사진=뉴시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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