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해 페이스북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비방할 목적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앞서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