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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결말 치닫는 방심위
입력 : 2024-01-17 오후 5:58:06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의혹이 초유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초 세 차례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삐걱이던 방심위는 결국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해촉으로 위태로운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방심위가 의결한 야권 위원 2명의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원 9명의 방심위는 ‘5인 체제로 변경됩니다. 문제는 구도입니다. 5인의 방심위원 중 여권 추천은 4명인데 반해 야권 추천 위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합의제 기구취지가 무색해진 초유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방통위와 방심위 모두 일방적인 여권 주도의 기형적 체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간에선 언론 통제와 장악의 의심만 짙어집니다.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또 해촉당하면서 방심위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균형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며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대통령 추천 두 사람만 남겨 놓고 파행 운영한 것과 같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합의제로 운영돼야 할 기구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전부 망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심위 초유의 상황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5일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방심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도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형태로 응답한 셈입니다.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유출이 공익을 위한 제보라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의혹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언론 장악과 통제 형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방심위 직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권 주도의 방심위가 야권 위원 2명의 해촉안을 의결한 날인 12일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직원들은 말합니다. 류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운영과 적반하장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이제는 류 위원장이 답할 차례입니다.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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