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사진=뉴시스)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대법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을 위한 예규 개정의 건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실시했습니다.
조 원장은 취임 전부터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해결하겠단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는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재판의 신속한 해결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법원은 부장판사 2년, 배석판사 1년의 사무분담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잦은 재판부 변동이 재판 지연의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팽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재판 지연이 국민에게 정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지연 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으로는 취임 후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조했죠.
조 원장은 이때까지 재판을 하지 않은 법원장에게 앞으로 최우선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는 것이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법원에선 사법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며,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두고, 필요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판의 신속함은 단순히 시간적 효율성을 넘어서, 사법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