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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선택약정 할인은 유지
정부 "보조금 경쟁 위축 등 소비자 후생 전반적 감소"
입력 : 2024-01-22 오후 5:42:01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시행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등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실시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 저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 제한 등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토론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단통법이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과,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와 선택약정 할인제도 유지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첨예하게 엮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 난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로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위원장은 이용자 권익 보호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과도한 출혈 경쟁,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가 가능하고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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