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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역차별 '가짜뉴스'"
"독과점화 진행 뒤 조치하면 늦어…곧 최종 합의 도달"
입력 : 2024-01-24 오후 12:48:3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시장 독과점화가 이미 진행된 뒤에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의 회복이 늦습니다. (정부안)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과장된 평가가 있는 것 같다. 플랫폼법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 4가지 주요 반칙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이날 육성권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 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육 사무처장은 "교차네트워크효과를 지닌 플랫폼 업계 특성상 선두 주자가 되면 다른 플랫폼은 따라갈 수 없는 게 현 구조"라며 "자율규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정부는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무료서비스도 제공했다. 초기에는 전문가들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며 "지금은 학문적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분석을 오래 걸리고 제재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카오택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조사 시작 당시 14%였던 시장점유율이 조사를 마치고 시정조치를 할 때 73%까지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기업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4가지 금지행위는 그간의 법 집행 경험상 경쟁제한성이 부인된 사례가 거의 없는 행위"라며 "입증책임을 전환하더라도 판단 오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공정거래법 조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는 아니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미 입증책임 전환은 도입돼 운영 중"이라며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돼 역차별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거짓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육 사무처장은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법으로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며 "국내 최대 법정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바자단체협의회도 지난 1월 법안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지배적 플랫폼이 역량 있는 중소 경쟁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법 제정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기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온플법 재정 요구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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