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부모 사이 양육자의 관계에서는 화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둔갑, 일상화돼 있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훈육이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화가 났다는 것으로 통용되곤 하죠.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를 비롯해 육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훈육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감정에 따라 훈육을 하면 안 되며, 규칙에 따라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같은 행동에 대해 화를 내거나 또는 어떤 날은 부드럽게 넘어간다면 아이는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 잘못의 인지보다는 부모의 무서움만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론대로 실천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집안을 어지르며 정신없게 구는 아이가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합니다.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요. 급한 일이 생기거나 신경이 날카로울 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감정을 배제한 채 일관되게 행동한다는 것이. 옷을 아무 데나 벗어 놓거나 거실에 장난감을 마구 어지럽히며 놀았다면 큰소리부터 나오곤 합니다. 규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못난 모습입니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세상 돌아가는 것을 훈육에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규칙과 일관된 잣대는 대부분의 세상사에 필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대전제로서 통용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단통법을 놓고 통신업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법률로 제한하면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단통법은 10년째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폐지로 급발진을 걸자 10년동안 시시비비가 무색한 채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폐지가 맞습니다. 다만 이용자 차별을 막자는 취지로 법이 도입됐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이제는 경쟁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만 내세우는 것은 규칙도 일관성도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훈육에 규칙과 일관성이 필요하듯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도 규칙과 일관성은 동반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