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건의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행정부 산하에 설치되는데도, 국회에서만 위원을 추천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한다는 겁니다. 또 국회 합의 없이 다수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은 항상 거부권 검토 대상이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1년8개월여 만에 9번째가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의결 관문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만으론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힘들어 이 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윤석열정권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권을 향해 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