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최근 대법원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된 교사의 음성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국민 70.34%가 교사의 동의 없는 녹음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62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비동의 녹음이 이뤄져도 된다는 답변 비율은 29.66%였습니다.
교사 비동의 녹음이 이뤄져선 안 되는 이유로는 '외부 인력이 많아 학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8.55%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사의 정상적 수업 활동을 저해하고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은 31.30%, '교사-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져 교육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은 26.09%였습니다.
교사 비동의 녹음이 이뤄져도 되는 이유는 '교사-학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40.91%로 가장 많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38.31%), 녹음 외에 학부모가 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부족(18.83%) 순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