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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참사로 위헌 정당화 안 돼"…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의결
"검·경 수사결과에 문제 있다는 명확한 근거 없어"
입력 : 2024-01-30 오전 10:58:36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거부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13석인 국민의힘이 합심하면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부결될 경우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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