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착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날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등은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2020년 7월 인수하면서 카카오엔터에 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바람픽쳐스는 3년간 매출을 내지 못해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한편 피의자 변호인 측은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에 대해 이뤄진 투자이다. 투자 이전에 이미 해당 제작사는 유명 작가, 감독들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하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는 견조한 실적을 내는 우량한 제작사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