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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거래 '디지털화 전자계약' 도입
'농지임대수탁사업' 우선 적용
입력 : 2024-01-31 오후 4:02:27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 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농지은행 전자계약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한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공사를 찾고 계약 신청을 위한 지자체 방문 등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은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에 발생하던 행정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정인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과 고객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 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농지은행 전자계약 이미지.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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