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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성장·기술혁신 일부 R&D 감액 피했다
스타트업 안도…"소식 듣고 대출했는데 다행"
입력 : 2024-01-31 오후 3:39:4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당초 R&D(연구·개발) 사업비 감액이 예상됐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사업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팁스(TIPS) 등 중기부의 대표 사업들의 사업비가 감액 없이 집행됩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스타트업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유지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일반회계 사업비를 감액 없이 기존 협약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기업인 1657개의 과제가 감액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사업은 다년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수행돼온 만큼 올해 중기부 R&D 사업비 감액 대상에 해당돼 각각 20%, 25%의 사업비가 깎였습니다. 감액분은 각각 894억원, 591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가 올해 증액된 예산(1485억원)을 여기에 투입,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예산 활용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올해 중기부 R&D 유지사업과 폐지사업을 합친 예산은 1조1695억원으로, 전년도 1조4048억원 대비 2353억원 줄었습니다. 유지사업 예산은 올해 9549억원으로 지난해 8064억원보다 1485억원 늘었지만, 폐지사업 20개에 대한 올해 예산은 2146억원으로 지난해 5984억원보다 3838억원 급감했습니다. 유지사업의 경우 당초 협약 대비 562억원이 부족했고, 폐지사업의 경우 2054억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유지사업에 한해서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이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R&D 예산 삭감에 따른 중기부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두 사업에는 중기부의 대표 사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중기부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와 디딤돌 사업이, 매출 20억원 이상의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기술혁신개발사업에는 스케일업 팁스와 기술혁신 수출지향형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 감액이 없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스타트업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팁스 예산이 20% 정도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보증 대출을 미리 받아뒀다. 1억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직원들에게는 연봉이 동결된다고 얘기를 했다. 최대한 자금을 아끼려 했다"면서 "감액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어려웠던 부분은 해결될 것 같다. 다만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불안함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2022년 9월 팁스 사업에 선정돼 올해 9월30일까지 팁스를 진행하기로 한 기업입니다. 
 
다만 다른 중기부 R&D 사업은 그대로 감액이 진행됩니다. 폐지되는 사업인 20개 사업에 한해서는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477개의 과제가 감액 대상입니다. 중기부는 사업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R&D 구조개편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R&D 사업은 기존 51개 사업에서 12개 사업으로 축소됩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기술혁신개발사업, 예타사업 평가·운영 사업 등 10개 사업을 제외하고 20개가 폐지됩니다. 나머지 19개 사업은 비 R&D 성격, 사업기간 만료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감액되는 과제를 맡은 기업들은 협약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협약변경과 무관하게 2023년 미지급금을 선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협약변경 전에도 의향서 확인만으로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 43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 방안 마련해 2월부터 신속지원합니다. 부족지원금의 최대 2배, 5.5%의 이차보전을 합니다. 
 
만약 자체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병행 지원합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협약변경 없이 과제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합니다. 또한 올해 예산 전액을 인건비 비목 전환을 허용합니다. 구매조건부 사업의 경우 수요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 등에 대해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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