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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인상 반대 패소…OTT업계 "논의의 장 필요"
법원 문체부 손 들어줘…OTT업계 패소
입력 : 2024-02-01 오전 11:12:0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앞서 음악 저작권물 사용료 징수 규정과 관련, OTT업계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문제제기에 나선 바 있는데요. OTT업계는 법원의 판결에도 징수 규정을 둘러싼 문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음악저적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문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해당 안에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OTT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 2021년 2월 문체부가 음저협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OTT음대협은 "대법원의 판결로 기나긴 소송은 끝났지만, OTT음대협을 비롯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사업자들이 징수규정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사 서비스에 비해 OTT에게만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점과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IP)TV 대비 높은 저작권요율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OTT음대협은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이 적자 위기에 빠져 있고,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횡포를 강조하며, 문체부가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OTT음대협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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