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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에 갑을분쟁 '껑충'…e플랫폼 분쟁 급증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신청 건수 111→229건
입력 : 2024-02-05 오후 4:41:5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 중고차 매매업자인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견적실수·거래미입력 등 업무 경고로 이용권한이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경고 3회가 누적돼야 이용권한을 정지할 수 있는데도, 2회 경고만으로 이용권한이 제한됐다며 A씨는 B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 완만한 협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자인 C사는 토목건축공사업자 D사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받았다가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공사를 마친 C사가 자체 정산한 공사대금을 D사에 제출했으나 공사대금이 실제 사용된 물량 대비 높게 계산됐다는 이유로 정산합의를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C사는 결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문을 두드린 끝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오픈마켓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도급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 수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고금리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입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2% 늘어난 수준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하도급거래 분야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605건, 약관 분약 339건 순입니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건수가 1085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사이 26%가량 뛴 것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장 측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111건에서 229건으로 106%가량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조정원을 통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이다. 사진은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약관 분야의 분쟁조정 건수도 지난해(257건) 대비 32% 증가하는 등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37.3%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855건에서 2022년 901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악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21년 7월까지 0.5%였던 한국 기준금리는 2022년 7월 2.25%로 올랐고, 지난해 1월부터 3.50%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올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인 총 1044건 중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48건(6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한 하도금대금 결정 행위'는 75건에 달했습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도 72건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3151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에 달합니다.
 
이중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은 1079억원입니다. 이는 전년인 695억원에서 55% 급증한 규모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올해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분쟁 발생 위험이 높아져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작년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조정원을 통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이다. 사진은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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